🏛️ 2025년 4대사회보험 계산기
2025년 최신 요율을 적용한 정확한 4대사회보험 계산기입니다. 국민연금 9%, 건강보험 7.09%, 고용보험 1.8%,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차등 적용됩니다[3][4].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기준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금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[3][7].
국민연금: 9% (근로자 4.5%, 사업주 4.5%)[3][7]
건강보험: 7.09% (근로자 3.545%, 사업주 3.545%)[3][7]
장기요양보험: 건강보험료의 12.95%[3][7]
고용보험: 근로자 0.9%, 사업주 0.9% + 추가 부담[4][7]
기준소득월액 39만원~617만원 범위에서 9% 요율 적용[3][5]
보수월액 기준 7.09% 요율, 장기요양보험료 12.95% 추가[3][5]
실업급여 1.8%, 고용안정사업 사업장 규모별 차등[4][7]
업종별 0.7%~18.6% 차등, 사업주 전액 부담[4][7]
🧮 정밀 4대보험료 계산기
근로자 기본 정보
사업장 정보
📊 4대사회보험료 계산 결과
📚 4대사회보험 완전 가이드
🎯 4대사회보험의 기본 개념
4대사회보험은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을 총칭하는 용어로,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[7][9]. 2025년 기준으로 각 보험별 요율과 적용 방법이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[3][4].
💰 2025년 4대보험 요율 상세 분석
1. 국민연금 (9%)
기준소득월액 39만원부터 617만원까지 적용되며,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.5%씩 부담합니다[3][5].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가 가입 대상입니다[7].
계산 예시: 월급 400만원인 경우
- 근로자 부담: 400만원 × 4.5% = 18만원
- 사업주 부담: 400만원 × 4.5% = 18만원
- 총 보험료: 36만원
2. 건강보험 (7.09%)
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 7.09%를 적용하며,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.545%씩 부담합니다[3][5]. 만 40세 이상은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[3].
계산 예시: 월급 300만원, 만 45세인 경우
- 건강보험료: 300만원 × 3.545% = 106,350원 (근로자 부담)
- 장기요양보험료: 106,350원 × 12.95% = 13,772원
- 총 근로자 부담: 120,122원
3. 고용보험 (1.8% + α)
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.9%씩 부담하고, 사업주는 추가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부담합니다[4][7]:
- 150인 미만 기업: 사업주 추가 0.25%[4]
- 150인 이상 (우선지원대상): 사업주 추가 0.45%[4]
- 150인 이상 1,000인 미만: 사업주 추가 0.65%[4]
- 1,000인 이상: 사업주 추가 0.85%[4]
4. 산재보험 (업종별 차등)
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, 업종에 따라 요율이 차등 적용됩니다[4][7]:
- 일반 사무업: 0.7%
- 제조업: 0.6%~2.4%
- 건설업: 3.5%
- 광업: 5.7%~18.5%
📊 4대보험료 계산 실무
공식 계산기 활용
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(4insure.or.kr)에서 제공하는 공식 계산기를 이용하면 정확한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[3]. 단,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므로 실제 보험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[3].
계산 시 주의사항
- 모든 수당과 상여금이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[6]
-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이 적용됩니다[3]
- 일용직과 시간제 근로자는 일부 보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[7]
💡 절약 방법과 주의사항
우선지원대상기업 혜택
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.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와 자본금 기준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[4].
정확한 신고의 중요성
소득을 과소 신고하면 미래 연금 급여가 줄어들고, 과다 신고하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합니다. 정확한 소득 신고가 중요합니다[5][6].